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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과천시] 2023년 상반기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
2023-01-26 조회수 : 1962

참고 홈페이지 ▶ https://www.gccity.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25696&mId=030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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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지점) 중소기업 중 2023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이미 참가했거나 참가예정인 기업

※ 단, 이미 참가한 기업은 지원금 신청을 위한 서류(전시회 계약서 등 사본 및 참가 당시 부스 전면이 보이는 사진, 관련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지원내용 : 기본부스 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온라인 전시회 참여용 시제품 제작비(100%)

※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제외

○ 정부ㆍ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확약서 징구)

○ 국세ㆍ지방세 체납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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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 : 2023. 1. 19.(목) ~ 2023. 2. 9.(목) / 21일간

접수기간 : 상동

선정 및 결격 대상자 통보 : 2023. 2월 말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접 수 처 : 과천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정책팀 (☎02-3677-2458)

제출서류

예정업체 : ① 지원신청서(제출서류 포함) ② 추진계획서 ③ 기타 증빙서류 등

완료업체 : ① 지원신청서(제출서류 포함) ② 추진계획서 ③ 전시회 참가 확인 증명서(전시회 계약서 등 사본) ④ 참가전시회 부스 사진 ⑤ 참가 관련 비용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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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선정규모 : 3개 업체

심사방법 : 자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 후 최고평점 순으로 선정

결과통보 : 2023년 3~4월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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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 전시회 참가 예정 업체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전시회 참가 완료 업체 : 지원 선정 통보 후 15일 이내

 

제출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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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지 급 : 지원금 신청서 및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업체명의 통장에 입금)

 

지원항목별 첨부(정산)서류

지원항목

세부내역

첨부(정산) 서류

부스임차료

ㆍ부스임차료

ㆍ부스 계약서(또는 신청서 등) 사본

ㆍ세금계산서

ㆍ이체(입금) 확인 증빙서류

ㆍ전시 부스 전면이 보이는 사진

ㆍ홍보 책자 샘플 등

장치비

ㆍ부스 내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대료 포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 (전기료,통신료 등)

홍보비

ㆍ홍보책자,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비

온라인 전시회

참여 비용

ㆍ콘텐츠 제작비, 바이어 대상 샘플

발송비 등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접속 후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