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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남 함안군]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안내
2023-02-27 조회수 : 1620

2023년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공고

https://www.haman.go.kr/02385/02392/05764.web;jsessionid=KzpbaargyqnKpkVXI7PkvZiIqTKLri9okqcSx74nZhCpYjkMbZVYgI8ga1s7D1La.Web-AP_servlet_engine1?amode=view&not_ancmt_mgt_no=33520&cpage=1&sstring=%EC%A0%84%EC%8B%9C&stype=title&gubun=present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신청기간: 2023. 2. 23.~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10개 업체 내외(예산범위 내)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지사(공장)가 함안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조합, 협회 등 타기관의 지원 없이

      전액 자비로 박람회(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

 ❍ 지원내용: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전시(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부스임차료 지원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 정의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27호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운영지침 제2조 10항

“국제인증전시회”는 인증전시회 중 최소 3회 이상의 개최실적을 가진

전시회로서 해외참가업체가 총 참가업체 중 10% 이상 또는 해외참관객이

총 참관객 중 5% 이상인 전시회를 말함

 

 ❍ 지원한도: 1개 업체당 500만 원 한도(국내만 참가 시 300만 원)

 ❍ 선정기준: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함안군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

   · 1순위: 국외 개최 국제 전시(박람)회

   · 2순위: 수출초보 및 신규참여업체

   · 3순위: 국내 개최 국제박람회

   · 4순위: 전년도 동일박람회 연속 참가 업체

 ❍ 선정결과: 개별통보(수시)

 ❍ 의무사항: 사업 참여 후 2년간 수출성과보고서 요청 시 제출

   - 통보치 않을 경우, 향후 함안군 통상지원 시책 사업 참여 제한

 ❍ 사업예산: 20,000천 원

 

2.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서류

   -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날인 후 첨부)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보유업체만 제출)

   - 특허및 인증서(해외규격인증서, 공공기관인증서 등) 사본 등(보유업체만 제출)

 ❍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신청

 ❍ 접 수 처: 함안상공회의소

 ❍ 업체선정: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함안군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

 

3. 기타문의

 ❍ 함안군 경제기업과 기업정책담당   ☎ 055-580-2654

 ❍ 함안상공회의소 사무국                     ☎ 055-584-2376

 

관련 지자체 : 경남 함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