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계획 공고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예산규모 : 15,000천원(군비 15,000)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순창군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다.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의 80% 지원(3백만원 이내)
※ 서울 코엑스, 일산 킨텍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박람회 참가에 한함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 부가세 포함
라. 지원한도 : 연3백만원 이내(동일기업 기준)
마.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단체)에서 기지원받은 업체
❍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
❍ 자사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및 휴업·폐업 중인 업체
❍ 지원 선정 후 순창군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2. 지원근거
❍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판로‧마케팅 지원 등)
3. 추진절차
4.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3.12.01.까지 (예산소진시까지)
나. 박 람 회 : 공고일부터 12월까지 개최되는 국내 박람회 중 ① 서울 코엑스, ②일산 킨텍스,
③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박람회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박람회 참가 14일 전 지원신청)
라. 선정방법 : 선착순 신청에 따라 업체 선정
마. 접 수 처 :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유치계 (☎ 063-650-1324)
바. 제출서류 <서식 1 ~ 2>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각 1부 ⦁해당 박람회 참가확인서(참가계약서 등) 각 1부 ⦁박람회 브로슈어 및 인보이스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시제품 카탈로그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원천징수이행 신고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中 택 1) ※ 원본대조필-날인 要 |
5. 추진계획
가. 대상 선발
❍ 1차 심사(서류 심사)
·선착순 신청에 따라 업체 선정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2차 심사(보조금위원회 심의)
·기획예산실 주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지원업체 선정
나.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서식 3 ~ 6>
·선정업체는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직접 박람회 참가비 등을 집행해야 하므로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자카드 1부 ⦁청렴이행서약서 1부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필수) |
❍ 보조금 정산(사후정산) <서식 7 ~ 11>
·지원금 청구 : 박람회 참가 이후 30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완료보고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즉시 교부
□ 제출서류 ⦁지원금 지급 신청서, 청구서, 결과보고서, 정산서 각 1부 ⦁부스배치도 및 사진첩(박람회 전경 및 부스 전면이 보이는 사진) ⦁송금영수증 또는 입금표 사본 ⦁세금계산서(주최측 발행)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 원본대조필-날인 要 |
관련 지자체 : 전분 순창군 (순창군청 홈페이지>공시/공시>"2023년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계획 공고" 검색